DHS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안 발표
발표 일시 : 2022/09/08
워싱턴 –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를 DHS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와 관련해 비시민권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규정 최종안을 연방정부 공보에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이전 정부에서 메디케이드와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조 의료혜택까지 공적부조 기각 요건으로 간주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원래의 ‘공적부조’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날 새 규정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리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헌신을 잘 말해준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미국 시민인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말했다. “미국의 기본적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의료혜택 및 기타 정부보조 혜택 대상을 제한시킴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 규정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우르 자도우 미국 이민국장은 말했다.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이민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이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신청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민 및 국적법 (INA) 212조(a)(4)에는 “언제든지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입국이 거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로 간주된다는 것은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또는 합법적 영주권 (흔히 그린카드라고 알려진)이 거부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19년 이전에는 메디케이드 또는 영양 지원과 같은 거의 모든 비현금성 혜택은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제는 철회되어 효력을 잃었지만 2019년의 규정 시행은 이민자 신분이 뒤섞여 있는 가정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과 같이 공적부조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복지혜택 신청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었다. 연방 정부 공보에 고시된 이번 규정은 그동안 이어져 온 조항을 성문화 함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여 년 간 대부분의 정부에서 사용한 임시현장지침과 같은 이번 규정에서는 비이민자가 언제라도 주로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DHS에서 판단하면 공적부조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NA의 요구에 따른 비이민자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 자원, 재정상태; 교육과 기술”;
- INA 213조에 따른 재정보증서 (I-864, Affidavit of Support) 작성, 요구될 경우 비시민권자를 대신해 제출함; 또한
- 비시민권자의 이전 또는 현재 보족적 소득보장 (SSI) 수급 여부; 빈곤가구 임시지원 프로그램 (TANF)의 소득유지를 위한 현금지원; 소득 유지를 위한 주, 트라이벌, 테리토리얼, 또는 지자체의 현금지원 (“일반 지원”이라고도 부름); 또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장기요양.
DHS에서는 신청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수급한 혜택은 공적부조 심사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DHS에서는 또한 자격이 되는 비시민권자가 수급한 비현금성 혜택도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되는 혜택은: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SNAP) 또는 기타 영양지원 프로그램,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 (CHIP), 메디케이드 (장기보호시설 혜택은 제외), 주택 혜택, 전염병에 대한 접종 또는 검사와 관련된 모든 혜택, 또는 기타 보조 또는 특수목적 혜택.
DHS에서는 USCIS 심사관들이 새 규정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규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일반에 더 잘 알리기 위한 규정 매뉴얼을 마련한다. DHS는 또한 비시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 모두에게 혼란스럽거나 움츠러들게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홍보와 참여유도를 시행한다.
규정 최종안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되며 2022년 9월 9일 연방정부 공보에 고시된다. DHS는 현재 새 규정 및 1999년 임시현장지침과 일치되는 공적부조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발효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최종안을 시행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오늘 규정 발표는 DHS의 여러 임무에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미국 이민 시스템의 공정과 효율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일련의 방침 중 하나이다.